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012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추미애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4-2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5-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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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병영생활에서의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군용트럭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그 주요 원인으로 노후된 군용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군용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노후된 군용차량에 대한 불용 처분과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및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등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여 군인들이 안전한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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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