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012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추미애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2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5-07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진보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병영생활에서의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군용트럭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그 주요 원인으로 노후된 군용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군용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노후된 군용차량에 대한 불용 처분과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및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등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여 군인들이 안전한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신설).

추미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