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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04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2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절차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이를 핑계로 한 계엄군의 위헌적 지시로 인해 수많은 군인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장악을 시도하고, 선량한 시민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했음. 이는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명백히 부당한 지시였음에도 「군형법」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것만을 명시하고 있어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군 강령에 큰 혼란을 야기했음. 그 결과로 직접적인 ‘항명’에 이를 수 없었던 수많은 군인이 ‘내란죄’에 의한 수사와 무거운 처벌에 직면해 있음. 이에 군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법규에 반하는 사항이거나 일반적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등 군의 본래 목적에 위배되는 명령일 경우, 또한 직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적인 업무지시 등의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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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