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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0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06-2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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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이 정치 운동의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를 받은 경우 등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보고 또는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비밀보장 및 포상에 관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군인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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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