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1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방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0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1-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방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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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국가는 증가하는 여군에 맞춰 복무 환경을 조성하고 여군에 특화된 전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군인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영생활과 밀접한 물품에 대해서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 고려하여 조달ㆍ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여군의 복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가가 여군의 복무 지원을 위하여 피복, 주거 등 일상적인 복무여건을 조성하고, 군인 개인의 성별을 고려한 개인전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며, 향후 맞춤형 개인전투체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최근 몇 년간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ㆍ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군내 마약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데,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수호를 목적으로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군대 내 마약류의 반입과 그 오ㆍ남용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하여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하여 마약류 투약 등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여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ㆍ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가 군의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 군인의 성별을 고려하여 일상적 복무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개인전투체계(군인의 개인 장비ㆍ피복 등 전투 장구류를 개선하여 군인 각각의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체계를 말한다)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거나 조달하되, 향후 맞춤형 개인전투체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나. 국방부장관이 군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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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