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905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3-1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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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 군인이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 처분을 받거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제적을 당하는 경우에도 최대 50%의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복무 중의 사유로 살인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군인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만을 반환하도록 하여 군인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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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