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756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추미애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1-1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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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복무 중 저지른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의 경우, 해당 범죄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전역 후 군 복무 중의 지위를 이용해 내란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연금 제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국민의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됨.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거나,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범죄적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이 연금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모순임. 이에 전역 후에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법에 명문화하여, 범죄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지 않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3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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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