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5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태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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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방법 중 하나로 “유가증권의 매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증권대여를 허락하고 있고, 이 증권대여 목적이 공매도 사용과 의결권 행사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직역연금이 공매도 창구 역할을 해 투기적 성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증권대여로 인해 주가조작 및 허위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임에도, 주식대여를 계속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직역연금 가입자인 개인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군인연금 기금이 공공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공매도에 매몰되지 않도록 직역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고자 함(안 제49조제2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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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