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773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허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1-2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1-1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군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려금과 유사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경우 대상자가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ㆍ제적된 경우 현행법에서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비하여, 장려금의 경우 환수에 관한 사항이 부령에 규정되어 있고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도 없어 장려금의 지급 관리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려금을 지급 받은 군인들의 복무기강을 강화하고 장려금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2조의2제2항ㆍ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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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