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0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1-12-2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1-24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방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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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시ㆍ사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의 경우에 부사관 인력을 적시에 보충할 수 있도록 장교와 같이 부사관에 대해서도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휴직 및 복직권자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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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