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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4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09-0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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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고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의무복무를 마칠 때까지 전역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복무 장교와의 형평을 도모하는 한편,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고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도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사람과 동일하게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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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