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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0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진급시킬 수 있음. 그러나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전사 및 순직자의 추서진급 외에는 특별진급을 할 수 없어, JSA 귀순자를 구한 장병처럼 미군의 육군공로훈장을 수상하고도 최저복무기간이나 복무연수 등으로 진급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특별진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평도 포격도발 부상자, JSA 귀순병사를 구한 부사관 등 평시에도 특별한 공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군인의 진급을 야전지휘관이 추천할 수 있도록 특별진급을 ‘복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군인’으로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인의 사기진작과 복무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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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