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7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성급 장교는 정원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보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장군인력을 정원 범위 내에서만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따라 수년간 장성급 장교직위의 공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인력의 유연한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과 같이 별도정원의 운용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김병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