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4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10-0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방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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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내에서 주간 근무를 하면서 위탁교육을 받은 군인에게 적용되는 의무복무기간 가산 규정을 정비하고, 공무원의 직위해제 사유와 유사하게 군인의 보직해임 사유를 구체화하며, 공무원의 직위해제 시 봉급감액 규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군인의 보직해임 시 봉급을 감액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탁교육을 받은 군인의 의무복무기간 가산 규정 정비(안 제7조제2항제4호) 위탁교육의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그 교육기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가산됨을 명확히 하고, 주말에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경우도 그 교육기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도록 함. 나. 군인의 보직해임 사유 구체화 및 봉급 감액 규정 마련(안 제17조의2 신설)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해임 사유를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2)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보직을 해임한 경우에는 보직해임 기간 동안 봉급을 감액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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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