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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9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2 · 더불어민주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사관 정년은 45~55세로 ’93년 정년연장 이후 지난 27년 동안 현재의 짧은 정년을 유지해 오고 있어 사회의 정년연장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출산율 감소로 점차 병역가용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부사관, 준사관들을 활용하고 우수한 부사관, 준사관 자원 모집을 위하여 정년연장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검증되고 숙련된 준위, 원사, 상사 계급의 연령정년을 2세 연장하여 직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군 전투력을 상승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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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