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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3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방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2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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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군인에 대한 임용결격 및 제적 사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음란물 유포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 전시에 장교로 임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인 육군3사관학교의 “제2학년생”을 “제4학년생”으로 개정하여 긴박한 전시 상황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하게 명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군인에 대한 임용결격 및 제적 사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음란물 유포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10조제2항제6의3호 등). 나. 전시에 장교로 임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인 육군3사관학교의 “제2학년생”을 “제4학년생”으로 개정함(안 제11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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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