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46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방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9-2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0-0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방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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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이유 국방부 소관 국가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며, 전역 후에 사망한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치료 중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신분이 군인이 아니어도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에서 주간 근무를 하면서 위탁교육을 받은 군인에게 적용되는 의무복무기간 가산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과 후 또는 주말에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군인의 의무복무기간 가산 규정을 정비함(안 제7조제2항제4호). 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결격 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안 제10조제2항제2호). 다. 군인의 보직해임 사유를 구체화하고 봉급 감액 규정을 마련함(안 제17조 및 제17조의2). 라. 국방부 소관 국가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제46조의4제5항 및 제67조 신설). 마.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의 열람·등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6 신설). 바.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상이를 입어 심신장애로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7 신설). 사.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59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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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