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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84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방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11-2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1-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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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제대군인이 사관학교 등에 입학하여 졸업할 경우 소위 임용 최고연령(27세)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소위 임용 최고연령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ㆍ사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의 경우에 부사관 인력을 적시에 보충할 수 있도록 장교와 같이 부사관에 대해서도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휴직 및 복직권자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대군인의 소위 임용 최고연령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향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15조제2항 단서 신설). 나. 전시ㆍ사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의 경우에 장교와 같이 부사관에 대해서도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33조, 제49조의2 신설 및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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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