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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37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방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12-0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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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육군 학생군사학교의 사관후보생에 대한 퇴교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퇴교 근거와 이들에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각각 교육훈련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고, 고의 중과실 및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교육 및 퇴교 근거 마련 (안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 제14조의2항 및 제3항 신설). 나.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분류하되, 예외적으로 고의 중과실 및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자로 분류(안 제54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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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