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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89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방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3-2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3-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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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외국에서 근무·유학·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추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과 같이 별도정원의 운용이 가능하게 하여 인력의 유연한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무연장자의 연장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함(안 제7조제6항 신설). 나. 장성급 장교에 대한 별도정원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도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48조제3항). 라. 배우자와 동반하는 휴직사유를 신설함(안 제48조 및 제49조). 마. 군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56조). 바. 군인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의 사유 및 감면조치 요건 등을 국가공무원법과 균형을 맞추어 개정 또는 신설함(안 제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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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