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101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6-2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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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 채용 급증으로 군 내에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혜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 중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도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군무원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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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