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0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3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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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저출산 현상에 따른 병력자원의 감소가 국가 안보의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1.55명이던 여군의 출산율은 2021년 1.14명까지 하락하였으며, 전방ㆍ격오지 근무와 비상대기 등 열악한 복무 환경에 비해 군의 출산 지원정책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 이용 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달리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시설과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을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의 복지 증진 및 출산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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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