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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9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숙소 등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 계획에 따라 격지?오지 등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자가 보유 등으로 국가로부터 아무런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하는 군인의 경우 개인부담으로 전?월세 자금을 마련하여 거주하는 실정임. 이에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인에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하여 주거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가 보유를 독려하여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그리고 최근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의 증가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지원대상에서 군무원이 제외되어 비교적 연봉이 낮은 초임 군무원에게는 군무원 생활을 그만두게 하는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 주거지원 대상에 군무원을 추가하여 군무원의 복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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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