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58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방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0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방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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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이유 군인공제회의 기존 현행법상 개인회원에 추가하여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兵)에게도 새로이 공제회의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병(兵)의 현역 복무와 전역 후에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한 병(兵)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 또한, 군인공제회의 회원자격으로서 단체회원을 신설하여 군인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공제기금의 확충에 이바지하고,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하사 이상의 군인, 군무원 등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 및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나. 육·해·공사관학교 등의 재단법인, 하사 이상의 군인, 군무원 등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소속된 국방 관련 단체 등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단체회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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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