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630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홍기원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2-0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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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기본계획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 부대 단위의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과의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있음. 그런데 민관군 협의체가 법적 근거 없이 기본계획에 따라 구성되도록 하고 있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민관군 협의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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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