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8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주민의원등17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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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5월 22일, 공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가득했던 여군 중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음. 여군 중사에게 가해졌던 성범죄도 끔찍하지만, 그 이후에 가해자 측의 회유와 협박, 군 내부의 은폐 시도,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국선변호사 등 군 내부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상황들이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음.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은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쳐 체계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군 내부 사법 시스템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군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성범죄의 경우 군인이라도 군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성범죄 전담 재판부 및 전담 군검사 설치, 피해자 의사에 따라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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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