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8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주민의원등54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54인 · 더불어민주당 44 · 정의당 5 · 열린민주당 3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42인 보기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광온더불어민주당
- 박영순더불어민주당
- 배진교정의당
- 서동용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송재호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 양정숙무소속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우원식더불어민주당
- 유정주더불어민주당
- 윤미향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규민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용빈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은주정의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탄희더불어민주당
- 이형석더불어민주당
-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장혜영정의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전해철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조오섭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최강욱열린민주당
- 최혜영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맞춰 「군사법원법」에 해당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44조). 참고사항 이 법은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박주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