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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60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대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2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보안을 위하여 보호구역 안에서 해당 시설의 촬영, 묘사, 녹취, 측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구역 밖에서 드론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부재하여 군사보안 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한편,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하여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구역 밖에서 드론 등을 이용하여 보호구역 안의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 묘사, 녹취, 측량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형을 가중함으로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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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