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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85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고동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고동진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1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인이 군 공항 비롯한 군사기지 부근을 돌아다니며 드론 등을 활용하여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을 비롯하여 중국의 군사 영향력 확대 등 대한민국의 안보위협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군사시설 등에 대한 무단촬영 행위가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이에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대한 무단촬영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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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