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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3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한보호구역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각종 제한과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과 주민생활권에 피해를 입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고도화된 현대전 양상에 따라 기동타격대와 병행한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운용하는 등 기존의 선(線)과 지역개념이 아닌 입체적 전장개념 하에 작전이 수행되고 있어 반드시 넓은 범위의 군사보호구역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이에 제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 이남 25킬로미터 범위의 지역에서 15킬로미터 범위로,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에서 5킬로미터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와 관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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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