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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8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보호구역 안에서 하천 공사 중 포크레인이 군사시설인 대전차 수중장애물에 의해 전복되어 인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인부는 해당 위치에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을 통지받지 못하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해당 보호구역 내에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기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군사시설의 존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국가가 군사시설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1항 및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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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