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8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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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보호구역 안에서 하천 공사 중 포크레인이 군사시설인 대전차 수중장애물에 의해 전복되어 인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인부는 해당 위치에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을 통지받지 못하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해당 보호구역 내에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기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군사시설의 존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국가가 군사시설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1항 및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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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