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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5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0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의 개발이 완료되면 언론에 운영형태, 사거리, 구경 등 무기체계의 작전운용성능 중 일부를 공개하는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개발성과를 홍보하고 있음. 주요 방위산업기업들도 무기체계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으로 홍보하는 등 무기체계의 제원 등을 일부 공개하고 있음. 본래 무기체계의 작전운용성능은 합동참모본부 군사비밀 세부분류기준 등에 따라 1∼3급 군사비밀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일부 제원의 공표도 군사기밀 보호법상 처벌되는 기밀유출 행위에 해당함.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무기체계의 개발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일부 제원의 공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과거부터 개발이 성공한 무기체계의 일부 제원을 공개해온 관행이 있으므로, 현재는 작전운용성능이 일부 공표되더라도 비밀성이 낮거나, 가벌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 및 처벌하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은 실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기체계의 개발 성공 등으로 제원 등의 일부 공표가 필요한 때에는 군사기밀 보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절차에 의거 보안정책회의를 거쳐 심의?의결된 내용을 언론에 공표하도록 하여 무기체계 개발 성과 공표의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고, 법 제7조에서 정한 보안정책회의 등 절차에 의거하지 않고는 기밀로 분류된 작전운용성능을 공개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무분별한 군사기밀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안보를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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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