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84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방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11-2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1-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방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과정에서 발생한 인용조문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군사경찰의 직무 범위에 경찰, 검찰 이외에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군사경찰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하였던 군사경찰과에 대한 내용이 제43조제1호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 조문을 수정함(안 제3조제1호). 나. 군사경찰의 직무 범위에 경찰, 검찰 이외에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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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