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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59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방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1-3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0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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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군사경찰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군사경찰의 군 경찰 직무에 대한 근거 법령이 사문화되었거나 상위 법률이 없어 지휘권에 근거하여 행사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군사경찰은 교통단속, 군인의 범죄예방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무기나 분사기 등을 휴대하는 경우가 있는데도 이를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법치주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지휘권의 적법한 행사보장이 되지 않고 있으며, 장병의 인권 및 기본권 보호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군 인권 및 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의 직무와 통제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 행정경찰직무와 관련된 문제점을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군사경찰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군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군사지역에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만 직무질문, 범죄의 예방과 제지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군인권보호관이 그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수상한 거동,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 군사경찰부대등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군사경찰은 위험발생 방지를 위하여 사유를 설명하고 군사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9조). 사. 군사경찰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국가는 군사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8조). 자.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으로 하여금 소속 군사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감독할 책임을 부과하고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군인권보호관 또는 인권담당 법무관에게 통보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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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