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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51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10-2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25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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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 중에서 학업 성적 등이 우수한 사람을 추천받아 수습으로 근무하도록 선발하되, 행정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별로 적정하게 구성하고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하며, 수습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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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