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3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07-0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1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방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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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군무원이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면서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의 연속 사용을 장려하고, 금품비위ㆍ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ㆍ수사기관에서 조사ㆍ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무원에 대한 인사상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의 결원 보충(안 제14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군무원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함. 나. 직위해제 사유의 확대(안 제29조) 파면ㆍ해임ㆍ정직뿐만 아니라 강등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금품비위ㆍ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 설치 확대(안 제36조제3항) 종전에는 국방부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본부에만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방부, 육군ㆍ해군ㆍ공군 본부뿐만 아니라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및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ㆍ기관까지 확대하여 두도록 함. 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 사유 확대 등(안 제37조의2) 1) 종전에는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인 경우에만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군무원징계위원회에 요구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금전ㆍ물품ㆍ부동산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와 예산ㆍ기금ㆍ국고금ㆍ보조금ㆍ국유재산ㆍ공유재산ㆍ물품ㆍ군수품 등을 횡령ㆍ배임ㆍ절도ㆍ사기ㆍ유용한 경우까지도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군무원징계위원회에 요구하도록 그 사유를 확대함. 2) 군무원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징계권자는 징계부가금의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징계권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징수를 의뢰한 후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무원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강등ㆍ정직 처분 시 보수의 전액 삭감(안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종전에는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간의 보수 전액을 삭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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