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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43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방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01-1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1-1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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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제안이유 군 복무 중 타인의 본보기가 되는 행위를 한 군인의 경우 신체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군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고, 군무원이 본인의 동의로 강임된 경우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더라도 본인 경력과 해당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승진임용여부에 대해 해당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투 또는 작전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군인은 신체장애 여부와 관계 없이 군무원으로 지원 가능 (안 제7조제2항제9호). 나. 본인의 동의로 강임된 경우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더라도 본인 경력과 해당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승진임용여부에 대해 해당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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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