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89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방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3-2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3-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방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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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이 가능한 경우에 「군인사법」에 따라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가능하도록 추가하여 전사·순직한 군인에 대한 예우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군무원의 징계사유를 구체화하고, 징계부가금 미납부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화하고,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군무원 경력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제2항제10호 신설). 나. 군무원에 대한 징계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37조제2호). 다. 징계부가금 미납부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도록 법적근거를 보다 명확화함(안 제37조의2제3항). 라.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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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