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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59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방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1-3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0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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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군무원이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면서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연속 사용을 장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군무원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등 군무원 육아휴직 시 결원보충요건을 완화함(안 제14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나. 파면·해임·정직뿐만 아니라 강등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등 군무원 직위해제 사유를 확대함(안 제29조). 다.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대상에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및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기관까지 확대함(안 제36조제3항). 라.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의 요구사유에 금전·물품·부동산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을 추가함(안 제37조의2). 마. 현행에는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해당 기간의 보수 전액을 삭감하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및 제3항). 바.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40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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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