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49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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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명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국회운영위원회에 국회예산정책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간단한 이력사항만 제출하고, 대상자의 병역·납세 등 의무이행이나 법률 위반사항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대상자가 기관의 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근거자료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에 국회예산정책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병역·재산신고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임명동의 대상자의 공직 적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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