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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20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성준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2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보고나 서류 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함며,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는 「민사소송법」과 달리 실무에서 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통상 전자문서를 통해서 송달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적 송달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전자문서의 송달 시점이 명확하게 규율되지 않아 법적 공백이 우려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방식을 규정하고, 전자문서를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종이문서 위주의 기존 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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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