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82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2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개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증인의 보호에 대한 규정에서는 증인이나 참고인이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ㆍ녹화ㆍ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회에서 요구한 서류 등의 제출요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증인의 보호 규정과 같이 해당 기관에서 자료가 공개되어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이유를 적시하여 비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위원회에서 받아들일 경우에 비공개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이 특별한 이유로 자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 자료를 비공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회의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김용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