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485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34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0-2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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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출석이나 감정을 요구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가 아님에도 개인정보 포함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거나, 담당부재ㆍ결재지연 등을 이유로 고의로 제출을 지연하고, 자료를 임의로 가공하여 핵심내용을 제외하는 등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국회의 감사ㆍ조사권이 방해받는 실정임. 이에 국회의 요구에 고의로 따르지 않거나 누구든지 고의로 국회의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출석이나 증언ㆍ감정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안 제4조의2 및 제13조), 안건심의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ㆍ참고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안 제6조) 국회의 직무에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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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