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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19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오기형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9-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운영의 적정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고도의 진실성이 담보되어야 함. 이에 현행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대법원은 현행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이 법 제15조 제1항의 고발을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위증죄의 소추요건으로 해석하고 있고, 또한 나아가 이 법 제15조 제1항의 고발은 해당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해석대로라면, 국정조사ㆍ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이후 위증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발이 불가능하게 되어 위증이 명백한 경우에도 처벌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이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증죄에 관하여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증언과 감정의 진실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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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