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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9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ㆍ감정인 등이 불출석등의 죄, 국회모욕의 죄 또는 위증 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에만 고발하도록 한정하여 검찰총장이 국회에 그 처분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형소법 및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경찰의 1차적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공수처 신설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간 검찰로만 고발ㆍ고발요청권 등을 한정하고 있던 법률을 관할 수사기관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존 검찰에만 고발하도록 한정하고 있던 현행법을 경찰 또는 공수처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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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