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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1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으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또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 규정이 있으나 요구받은 서류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은닉ㆍ파기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국회에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 혹은 고유식별번호가 일부 포함된다는 이유로 서류등의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국회가 안건심의 및 국정통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고, 제출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은닉ㆍ파기하는 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국회의 권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개인정보에 관한 서류등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회의 안건심의 및 국정통제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서류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은닉ㆍ파기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국회에 보고 또는 제출된 서류등의 객관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및 제12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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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