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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1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2조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제목에 자료제출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같은 조 본문에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으로의 제출요청과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을 기재하여 법률의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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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