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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4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22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2인 · 더불어민주당 21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1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국가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에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등을 제출한 경우에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서류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위증 등의 죄를 범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고발은 위원회의 위원장 명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증죄는 위원회의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하며, 위증 등에 대한 고발은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는 위증 등에 대해 고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등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경우 위증 등에 대해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안건심의 및 국정감사?조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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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