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84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2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비록 해당 법령은 국회의원에게 별도의 조사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그 공익신고의 내용이 국정과 관련한 경우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절차에 따라 국정조사 내지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그런데 어떠한 공익신고자가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하려 할 때,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 어떤 국회의원이 자신의 공익신고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해줄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국회사무처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익신고의 경우 곧장 국가권익위원회로 안내하고 있는 상황임. 이처럼 국회사무처 내에 국회의원의 공익신고 관련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원이 공익신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사무처의 직무에 국회의원의 공익신고 접수를 지원하는 기구의 설치 및 운영을 신설함으로써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려 할 때 특정 상임위원 자격이나 경력 그 외 보좌진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국회의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등 국회의원이 공익신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장경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