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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75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은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은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0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실시하거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이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정감사 외에는 여ㆍ야 간 별도 합의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구조임. 그런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 당일의 치명적인 행정 실패로 인해 국민참정권 침해가 발생하여도, 여ㆍ야 간 정무적 이해관계나 의사일정 다툼으로 인해 청문회 개최가 미뤄지거나 사안이 묻히는 사례가 빈번함. 이에 국민참정권 침해(투표 중단, 투표용지 고갈, 시스템 마비 등) 가 발생한 경우, 여ㆍ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및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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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