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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19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1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혁신, 인구구조 변화, 기후ㆍ환경 위기 등 장기 구조변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차원의 장기적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을 지속ㆍ초당적으로 논의할 국회 내 전담 심의기구가 부재함. 특히, 함께 발의되는 「국가미래전략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하는 국가미래보고서의 전문적ㆍ체계적 심사와 장ㆍ단기 과제의 정합성 검토, 국민참여 결과의 정책 반영 등에 관한 국회 차원의 견제ㆍ권고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가 필요함. 이에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 심의하고,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을 공식 보좌기구로 연계함으로써 연구 기반의 심사ㆍ권고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정의 연속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6조의4 및 제46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미래전략기본법」(의안번호 제151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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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